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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효율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줄인다

2023.09.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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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 A사는 올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하지만 A사는 정기 조사를 받자마자 비슷한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 내년에 3년의 HACCP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비슷한 조사를 연속하여 받을 필요 없이 정기 조사 결과를 유효기간 연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소관 부처에 전했다.

  *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는 활동

  이러한 바람이 곧 현실화된다.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행정조사의 실시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정비안을 마련했고,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사례 2) ‘가족친화인증’과 그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를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 세부 내용은 〔붙임 1〕 법령별 정비 대상 및 내용 참조

  이완규 처장은 “반복되는 행정조사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일반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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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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