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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2023.09.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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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배출권 이월제한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정부혁신 추진과제)을 공개한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도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거래 중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절차)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 상쇄배출권 전환?사용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끝.     

       ※ 별첨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1-659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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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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