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9.21.(목)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10명)
강순남*
박수일*
리성학*
조명철*
리창민*
김명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Ashot Mkrtychev (슬로바키아)
기관(2개)
Versor S.R.O. (슬로바키아)
GLOCOM (Pan Systems Pyongyang)*
*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개인 7명, 기관 1개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2)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3)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이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거 미국 및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미측 제재 대상 : Ashot Mkrtychev(23.3.30), Versor S.R.O(23.8.16)
유럽연합측 제재 대상 : 김창혁, 변원근(18.1.22)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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