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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2023.09.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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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 거미줄 어업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

- ‘어획증명제도’로 불법 수산물 시장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목)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으나,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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