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9.21.(목)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조건사항에 따라 수행된 사고해석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위한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기정비기간 등에 한정하여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시기를 개선하고, 방사선이용기관 업무대행 전담인력이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업무대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