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2023.09.22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세계 최고(글로벌 톱)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안건1)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안건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안건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55%)으로 최고 비중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2023.9.22.~2025.9.21., 임기 2년)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35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13:22 기준

  1.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순위동일
  2. 김밥의 단짝은 과연 라면일까요…편의점에서도 영양 챙길 수 있어요 순위동일
  3. <오늘을 버틴 노래> 플레이리스트 109 NEW
  4. 영상 소통왕 말자할매,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 타고 청와대 앞 등판한 이유! 단계하락 1
  5.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순위동일
  6. 영상 민간 아파트 마감 임박?, 상조회사 선수금 이제 함부로 못 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