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25일부터 이메일 접수

2023.09.24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추석 맞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주택화재는 발생비율 대비 인명피해 비율 매우 높아0~6시 사망자 가장 많이 발생

-고향집에 자녀없이 거주하시는 부모님119가구 선정,화재경보기 설치 캠페인

-25()부터106()까지2주 동안 접수, 신청서 작성해 이메일 제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추석 명절을 맞아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캠페인을 진행한다.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는 자녀 없이 고향집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댁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캠페인이다.,아파트는 제외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10(2013~2022)간 주택화재 건수는 연평균 전체화재의18.4%를 차지하는 데 비해,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4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10년간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0~6시 사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시간대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10년간 주택화재 시간대별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건, 명)

구 분

0~6

6~12

12~18

18~24

화재

건수

사망자

화재

건수

사망자

화재

건수

사망자

화재

건수

사망자

화재

건수

사망자

76,467

1,454

11,855

479

18,080

299

25,683

295

20,849

381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의무화(`122)이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연평균0.1%증가한 반면,주택화재 사망자는9.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참고)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35.4%

이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집 방문을 계기로 주택용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청은25일부터 오는106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접수 순서대로119가구를 선정해1016일 이후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하여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lifesafet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체 또는 재설치도 가능하다.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방문할 때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있는지 꼭 확인하고,없을 경우 반드시 설치하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방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관련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영석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김문환

(044-205-766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효은 기후변화대사, 「2023 녹색 세계 목표를 위한 연대 콜롬비아 정상회의」 참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