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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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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추석연휴기간(9.28.~10.3.)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3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기간) ’23년 8월 28일~’23년 10월 15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0조원(신규 2.3조, 연장 1.7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8.3조원(신규 1.8조, 연장 6.5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21.3조원

2.3조원

1.7조원

3.5조원

5.5조원

1.8조원

6.5조원

4.0조원

9조원

8.3조원


2

 

은행권의 추석연휴 전후 자금공급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4조원(신규 31.3조원, 만기연장 47.1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3년 8월28일~`23년 10월13일 (※ 5대 시중은행 기준이며 타 은행권의 경우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은행별 상세지원기간은 아래 [표] 확인)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3.8.28.~‘23.10.13.

50,000 

80,000 

최대 1.5%內

신한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內

우리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內

SC은행

‘23.8.1.~‘23.9.27.

1,500 

3,800 

최대 1.7%內

하나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內

국민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內

한국씨티은행

‘23.8.27.~‘23.9.27.

750 

1,13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3.9.1.~‘23.10.13.

2,000 

6,000 

최대 1.0%內

대구은행

‘23.9.11.~‘23.10.13.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3.9.4.~‘23.10.31.

4,000 

4,000 

최대 1.0%內

광주은행

‘23.9.1.~‘23.9.30.

3,000 

3,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3.9.1.~‘23.9.27.

500 

1,000 

최대1.0%內

전북은행

‘23.9.18.~’23.10.17.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23.9.4.~‘23.10.31.

4,000 

4,000 

최대 1.0%內

총계

 

313,250 

470,430 

 

 

3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 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연휴 이전

9월 25일(월)

10월 4일

9월 27일

7일

9월 26일(화)

10월 5일

10월 4일

1일

9월 27일(수)

10월 6일

10월 5일

1일

연휴기간

9월 28일(목)~10월 3일(화)

10월 6일

10월 5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추석 연휴 중 금융권 대출 상환만기 자동 연장방안>

구분

연장방안

카드대금

·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4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공과금 등

자동납부

·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10월 4일에 출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 편의 제고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월 28일 ~ 10월 3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0월 4일 ~ 10월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 (예) 9월 2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29일 → 10월 5일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참고2]

 

4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금융회사별로 고객에게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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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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