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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2023.09.2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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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정책」 발표
- 전공과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 학점 인정 대학 및 사회복귀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 및 권익보호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9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 심리·경제적 취약자 지원△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및 취·창업 지원 △ 사회복귀준비금 등 경제적 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로 요약됩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하여 큰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아직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 복무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첫째,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 있는 전공자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된 청년들이 21개월간 병역이행을 위해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전공 연계 복무기관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약 4,400명을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와 복무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로 대국민 사회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15년부터 복지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18년에는 심리·취업서비스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는 여성가족부와 병무청 간 직접 전산시스템 연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신속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병역이행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3학점 이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20년도부터 도입하여, 매년 10여 개 대학씩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상반기에는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역병(79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창업을 위한 교육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월 최대 40만원 납입 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장병봉급인상과 함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비대면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이용자(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 학대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할(4회 이상 경고시 고발 → 2회 이상 경고시 고발)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주요 추진 정책 1부.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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