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산 농식품 부산물 새활용 ‘발효 비료’, 효과도 좋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8개 농가 9개 작물 대상으로 발효비료 현장 실증

- 국내 농경지 투입 비료 20% 발효 비료로 바꾸면 수입 유박 17만 톤, 요소 4,916톤 대체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유박: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의 총칭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료 재료인 아주까리유박 등 수입 유박은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박 수입단가가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아주까리유박 수입단가: 2020년 109달러/톤 → 2022년 198달러/톤(81% 증가)

 농촌진흥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이 7% 이상)을 만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2년간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했다. 그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무, 옥수수, 양파, 양배추 등 7개 작물의 수확량은 10~26% 증가했다. 감자와 땅콩의 수확량은 약 6% 감소해 수입 유박의 93% 수준이었다. 9개 작물의 생산성은 93~12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큰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입되는 유기질, 무기질비료를 발효 비료로 각각 20% 대신할 경우, 유박 17만 톤, 요소 약 4,916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효 비료의 원료인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약 8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직접 발효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조기술을 보급했다. 또한,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장에서 제조한 비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발효 비료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혼합발효기를 활용해 올해 말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현장 실증에 참여한 정읍의 한 농가는 “발효 비료를 2년간 사용하면서 점점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료로 만든 발효 비료를 이용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장철이 과장은 “수입 유박만큼 작물 재배 효과가 좋은 발효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원료의 국산화와 국내 자원의 새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와대에서 풍성한 한가위 연휴 즐기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5:57 기준

  1.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2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3
  4.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 NEW
  5. 가을 산불, 번지기 전에 잡는다…순찰·드론 감시 강화 단계하락 2
  6.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