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 2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중개인(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공개),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①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범위 확대 ② 판정신청통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절차, 양식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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