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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2023.09.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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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기술원, 26일부터 시장감시단 50명 투입해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집중 조사 개요.

       2. 질의응답.  끝.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성문 (02-2284-1940) 제품사후관리실 담당자 연구원 김진현 (02-2284-1956) 생활화학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전성원 (02-2284-1860) 담당자 연구원 김경완 (02-2284-187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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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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