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6세기 복식과 장례 문화의 연구 가치 뛰어난 장삼, 저고리, 치마 등 총 10건

2023.09.26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08년~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무연고 여성 묘에서 출토된 유물 총 52건 71점 중 사료적 가치가 있는 10건을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복식 유물은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撚金絲)로 비단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등 남녀 예복용 포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이자, 해당 치마의 겉감을 이루는 사운문(四雲紋) 등을 통해 운문(雲紋, 구름무늬)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 연금사(撚金絲): 속심 실에 납작한 금실을 돌려 감아 만든 금실
* 흉배(胸背):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의 관복 단령에 날짐승이나 길짐승 무늬를 직조하거나 수놓아 만든 품계를 표시하던 사각형 장식. 단종 대에 처음 흉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사자흉배는 도통사(고종 시절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인 무위영을 거느린 장수)의 흉배로 사용하였음
* 단령(團領): 조선 말기까지 모든 관원이 착용한 깃이 둥근 관복으로, 예복용 단령과 집무복용 단령이 있음, 당상관의 예복용 단령에는 무늬 있는 옷감을 사용하였음.
* 원삼(圓衫): 조선의 여성 예복. 16세기 원삼은 남자의 단령과 유사한 '둥근 형태의 깃'이 달린 옷으로, 옆선이 트였으며, 소매는 접어 올린 짧은 형태임.
* 사운문단(四雲紋段): 비단 1폭 너비(대략 65~70㎝)에 4개의 구름무늬를 넣어 짠 단직물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한 ‘장삼(長衫)’ 역시, 그동안 출토된 형태가 젖힌 깃인데 반해, 곧은 깃으로 제작한 여성용 습의로 희소성이 있고, 장삼에 사용한 넓은 띠인 ‘대대(大帶)’ 또한 상태가 양호하여 16세기 운보문(雲寶紋, 구름 모양의 무늬) 연구에도 활용가치가 높다.
* 습의(襲衣): 장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
*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를 규정한 문헌인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습의 상복에는 대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외에도 치마의 앞부분을 접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는 앞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 사용한 주름의 위치가, 다른 묘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달리 허리말기 가까이에 잡았다는 점에서 치마의 새로운 제작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외출 시 입었던 ‘장옷’과 한 겹의 모시 저고리인 ‘장한삼’,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바느질한 눈썹단 장식의 여자 ‘누비 저고리’ 등도 상태가 양호하여 섬세한 바느질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복식과의 비교 연구 및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에 둘러서 댄 부분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등과 적극행정의 자세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jpg

<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6:3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3.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NEW
  4.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5.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3
  6.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