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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법령정보 접근성 높아진다!

2023.09.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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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에서 법령을 찾아보면서 겪었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그 가운데 7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작년 11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으며, 접수된 총 109건의 의견 중 개선 가능한 72건을 발굴함

  72건 중 39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11건은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2건은 202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기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선을 완료한 사항 중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별 법령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조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종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한 후 검색해야 찾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첫 화면에서 바로 “세종조례”만 검색해도 관련 조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의 작은 화면이나 복잡한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직관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자들은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화면낭독 프로그램(보이스오버 등)을 이용해 법령을 검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종전에는 글자를 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 -” 버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어주던 것을, “글자 크게, 글자 작게”로 의미가 잘 전달되게 알려주도록 개선했다.
    또, 뒤로 돌아가기를 의미하는 화살표도 단순히 “왼쪽화살표”로 읽어주던 것을, 이제는 “뒤로 가기”로 알려주도록 개선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제처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가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지난 8월에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취득(Android용 / iOS용)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

  이완규 처장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듣고, 누구나 불편 없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서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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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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