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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2023.09.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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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었을 법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령들을 소개한다.

  부모님 선물로 드릴 홍삼, 중고로 구매하면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처럼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중고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만약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썩었거나 상한 경우, 이물질이 섞인 경우 등 불량품이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혹은 판매자가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는 첫째가 꼭 알아야 할 운행 수칙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동킥보드에는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자전거와 같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도로의 파손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우리 둘째 장난감은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완구, 학용품 등의 구조·재질, 사용방법 등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 검사를 통하여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와 주의사항을 명시한 주의·경고 표시가 부착되므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확인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간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은 공용 공간에 한정되므로 세대 내의 화장실,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 등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건강검진,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등이라면 누구나 2년에 1회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이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암검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검진이 있으며 암의 종류에 따라 검진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이 다르다. 위암 검진은 성별과 무관하게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1회 받아야 하고,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비롯하여 일상 속 궁금한 주제별 법령 정보는 생활법령정보센터(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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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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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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