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3.09.2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2009~2016년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동결)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