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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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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9.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


□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 국무조정실장(단장),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검·경 등 관계부처 참여(’21.12월∼)


ㅇ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


□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ㅇ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ㅇ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악성앱 문자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고 예금(대출) 탈취


ㅇ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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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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