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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2023.09.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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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 전문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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