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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관련]
○ 전일(9. 26.)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되었습니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4·3사건법 개정
○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 법무부장관은 ’23. 7.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추진 주요 경과) ① ’22. 12. 제주지검, 1차 직권재심 청구(10명, 미선고), ② ’23. 5.∼8. 합동수행단, 2∼4차 직권재심 청구(30명), ③ ’23. 9. 26. 제주지법, 2, 3차 직권재심 청구로 재심개시된 20명 전원 무죄 선고
※ (군법회의, 일반재판 차이) ’48. 11.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제주도에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관할(계엄령이 해제된 ’49. 이후에는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사건의 경우에만 군법회의에서 관할) / 나머지는 일반재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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