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여 년 동안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섬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마도에 무단 방치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현재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와 인근 섬에는 수백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된 상태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사슴들로 인한 안마도 및 인근 섬의 산림과 거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동절기에 사슴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한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를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헤엄도 잘 쳐 인근 섬까지 점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들은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섬 주민과 생태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마도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축산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 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4,645명 중 3,245명(69.9%)이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2,681명(61.6%)은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응답자 3,383명(72.8%)은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지역으로 최소화해 국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3,872명(83.4%)은 “기존 「동물보호법」 이외 「축산법」에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규정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가축 사후 처리를 강화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와 주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기된 다른 가축의 사안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