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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2023.10.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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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롯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9.22.(금)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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