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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1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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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 2023. 10. 4(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번 연휴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지자체 관계자 등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제4,355주년 개천절이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UN, G20, ASEAN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UN총회에서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평이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담아 연초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4사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2년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다시 한 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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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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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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