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여 가림성(사비도성의 거점산성)에서 백제~통일신라 성벽·배수체계 확인

‘동성왕대 축조’ 자료 확보 및 백제인의 ‘물 관리’ 기술력 가늠 … 현장 공개(10.5.)

2023.10.05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의 발굴허가를 받아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기운)이 추진하고 있는 부여 가림성 발굴조사에서 백제~통일신라시대 성벽과 배수체계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5일 오후 2시에 해당 발굴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 발굴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산154번지
* 배수체계(排水體系): 물을 빼내기 위하여 설계된 체계

부여 가림성은 백제 사비도성을 보호하는 거점산성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백제 동성왕 23년(501년) 8월에 가림성을 쌓고 위사좌평 백가에게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축조연대, 명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위사좌평: 왕을 호위하고 왕궁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백제의 제1품 관직

가림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6년 동문지와 남문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조사들을 통해 백제~조선시대 성벽, 수구지, 집수지, 건물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 수구지(水口址): 성 안의 물을 흘려 내보내기 위한 시설의 터
* 집수지(集水址): 성 안에서 식수 등의 물을 모으기 위해 만든 시설의 터

이번 조사구역은 가림성 북성벽 일대로, 조사 결과 백제~통일신라의 성벽이 확인되어 그 활용과 관리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동성왕대에 축조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성벽 가운데를 관통하는 배수로는 백제시대 성벽에서 처음 확인된 자료로써, 당시 유수(流水, 흐르는 물)의 관리와 효과적인 배수체계를 구축한 백제인의 기술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안에 물을 모으기 위한 집수시설 역시 여러 시대에 걸친 증·개축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중 특히 통일신라시대 집수시설은 경사진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여 원형으로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아 있는 규모는 지름 15m, 깊이 2.8m로 상당히 큰 편이고,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성(城)’자가 음각된 토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집수 외에도 건물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제의(祭儀)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증·개축: 건축물을 더 늘려 짓는 ‘증축’과 허물어지거나 낡아진 건물을 다시 고쳐 짓는 ‘개축’을 함께 이르는 말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은 부여군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정비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발굴현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림성 조사구역 전경.jpg

< 가림성 조사구역 전경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극과 공연 보고 무형유산 체험하는 ‘국립무형유산 나들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3:4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