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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2023.10.0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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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 고시명칭 이외에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10.5부터) -
- 상품명칭 오류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5.(목)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칭에서 변형된 명칭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자동으로 분류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청 누리집)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유사상품명칭
** (키프리스) Search) > 상표 > 상품명칭(상품류)검색 > 상품명칭검색

한편 특허청은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인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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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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