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와 금감원 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 이 자국(自國)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 의 주식 이상매매 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하는 사례가 증가 * 하고 있다며
* [‘20년 이후 총 31건†] (’20년) 8건 → (’21년) 6건 → (’22년) 5건 → (’23.9월 현재) 11건
† 국가별 :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
ㅇ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도 증권 관련 외국 법규 위반 가능성 에 대해 유의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 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가 용이 해짐에 따라
*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수 : (‘20년말) 190만 → (‘21년말) 460만 → (‘22년말) 727만
ㅇ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 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 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 요청한 사례 :
(’20년) 2건 → (’21년) 3건 → (’22년) 0건 → (’23.9월 현재말) 9건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 (사례 1)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 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 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 하여 정보 공시 직전 에 B사 주식을 매수 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사례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 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 ”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 하고, 투자자금 을 편취 한 혐의 발견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 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 가 제한적 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 ‘고수익 보장 ’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한편 금융위․금감원 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 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 으로부터 ‘20년 이후 총 16건 * 의 협조 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 (’20년) 10건 → (’21년) 3건 → (’22년) 1건 → (’23.9월말 현재) 2건
ㅇ 한국인 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등 공조) 금융위금감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 * )」,「자본시장법」등에 의거하여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조
* 증권감독당국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된 국제기준으로 한국(금융위·금감원)은 ‘10.6월에 가입, ’23.9월 현재 회원은 124개국 129개 기관
한국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사례
◈ (사례 1) 한국인 丙씨가 미국 소재 E사 를 통해 한국 상장회사 F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동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듯한 외관 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외 금융거래 내역 을 확보 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의 출처 가 F사에서 송금 된 자금임을 확인하여 부정거래 혐의 입증
◈ (사례 2) 한국 상장회사 G사의 실질 사주인 외국인 丁씨 가 G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G사 주식 에 대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를 막고자 한국인 차명계좌를 이용 하여 시세조종 을 한 혐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협조를 요청하여 丁씨 관계회사 정보 ,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세조종 혐의 입증
※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 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 을 거래 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도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됩니다.
ㅇ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 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 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ㅇ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 (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 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 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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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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