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이달6일 발령되어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총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창고시설 화재 발생현황(’18~’22)>
구분
계
연평균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발생(건)
7,126
1,425
1,434
1,394
1,416
1,392
1,490
사망(명)
66
13
7
6
46
4
3
부상(명)
232
46
45
49
66
39
33
재산피해(백만원)
1,008,412
201,682
194,039
565,230
136,614
50,663
61,866
앞서2020년7월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서 불이나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특히,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7월21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창고시설 화재.물탱크 내부 시즈히터 과열로 주변단열재에 착화되어 발화한 것으로 총13명(사망5,중상1,경상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하여 통상 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설비구분
현행
⇒
제정(안)
증가량
옥내소화전설비
5.2톤
(분당260리터× 20분)
10.4톤
(분당260리터× 40분)
2배
스프링클러설비
32톤
(분당1,600리터× 20분)
96톤(288톤)
(분당4,800리터× 20분)
※랙식창고*의 경우60분
3배
(9배)
*랙식창고: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또한,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피난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유도등은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창고시설 화재 원인*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민정기
(044-205-75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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