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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

2023.10.0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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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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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등 수사⋅조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 지재권 허위 표시⋅과장 광고 시정 등 협력 기반 마련 -
- 특허청의 기술판단, 공정위의 전자 법의학(포렌식)조사 등 기관 전문성 상호 교류 -

특허청
(청장 이인실)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5.(목)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동반 상승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관련 부서(기술경찰과)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 후 의견서 송부

이를 통해
,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수, 연구원 등 7개분야(인공지능, 바이오,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기계, 화학) 전문가 40명

또한
,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였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구제·행정조사,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등(공정위) 하도급법에 따른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제도 등

아울러
, 특허청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열린 시장⋅온라인상점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및 비결과 공정위가 축적해 온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 공정위 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범정부적 조사·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언급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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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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