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활성화 공동연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전국 11곳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실무자 참석, 역량·소통 강화

-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단위 보존과 활용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5일과 6일 이틀간 충남 공주한옥마을에서 ‘2023년 가축생명자원 실무자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연수는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가축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업무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는 곳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 8개소*와 대학교 3개소** 총 11개소의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칡소를 비롯해 재래돼지, 재래닭 등 가축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라북도 축산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2개소)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 공유 △관리기관의 관리자원인 5축종(소, 돼지, 닭, 염소, 메추리)별 효율적 관리방안 논의 △악성 질병 대비 자원의 안전 보존을 위한 방역 교육을 진행한다. 첫날(5일)에는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사업 업무를 협의한 뒤 관리기관 방역 상담(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내실 있는 국가 단위 생명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6일)에는 한우 (생채난자흡입술)OPU 기술로 유전자원 활용과 번식효율 개선, 축종별 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단위 가축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생물종(種) 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 나고야의정서(ABS**) 체결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나고야의정서: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최창용 센터장은 “이번 공동 연수가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단위 보존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재래가축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해서도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맥류 안정 생산, 품종과 심는 시기 꼭 지켜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8:5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3.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5.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NEW
  6.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