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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2023.10.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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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0. 6.) 전(前)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확인된 전(前) 수사단장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23. 7. 31.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하여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23. 8. 2. 07:20경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23. 8. 2. 10:51경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하여 항명

△ 상관명예훼손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하였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 8. 11.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하여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

□ 전(前)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되며, 국방부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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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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