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림축산식품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9월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캐주얼 데이 등을 지정하여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농식품부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관행 격파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캐주얼 데이 지정·운영 등으로 공직문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 중이나, 특히 금요일에 상사나 동료보다 빨리 퇴근하면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의견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등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요일에 집단(과(科)·국(局) 단위)으로 조기 퇴근하는 ‘집단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다.

 

  *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도 중 근무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무 초과시간을 금요일에 활용하여 집단으로 2시간 조기퇴근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데 일과 삶의 양립을 통한 조화로운 근무문화를 조성하여 업무집중도 등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또한 편안한 복장으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고, 캐주얼 데이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고, 인증 이벤트(무엇이든 입어보살)를 통하여 개인과 과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도입하여 11개 업무에 운영중이다.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데이터 수집,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는 것

 

  현재 민원 배정, 농축산물 도매가격 동향 및 친환경 인증식품 점검 등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간을 과다 소요하는 업무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자동화를 통한 업무 경감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적용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24년부터 건강검진과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활기차고 유연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청년세대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조직문화 개선(행복한 일터 조성) 인포그래픽

     2. 캐주얼데이 등 홍보 및 참여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3:4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