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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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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선순환 성장의 초석이 될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방위사업법」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방위사업법」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및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ㅇ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ㅇ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 등


□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지난 7월 19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위법령(안)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국회, 정부부처 및 방산업계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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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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