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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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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통과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최후의 수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특별법」 제정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지방자치단체에서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된다.보호출산임산부는 본인에 대한정보를 남기고,그 자녀는 향후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라며,“보호출산제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6월 30일국회에서 의결되었다.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일각에서는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고빈틈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위기임산부 상담·지원과 보호출산지원을 담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 주요 내용>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보다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서비스 연계까지 받게 된다.

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고,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까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어느 지역에서든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된다.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절차를개발·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③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주거와 돌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연계할 수 있게 된다.이에 더해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 후 산후조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출산 주요 내용>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보호출산을제도화하였다.

①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였음에도임산부가 보호출산을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등 자녀의 권리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②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③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입양 등의 보호절차를 밟게 된다.

④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동의하지 않거나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다만,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내년 7월 19일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지난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한 걸음이었지만,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만큼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시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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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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