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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10.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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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훈련 규제 완화, 직업훈련 기반 관련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

정부는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3>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 마련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선 학력)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후 경력) 하던 것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해진다.

<5> 기타 정비사항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정부 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훈련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시에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조문들을 개정한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곽철홍(044-202-72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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