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사료용 옥수수는 국산 품종으로 심어보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0월 20일까지 전국 농협·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로 ‘광평옥’·‘다청옥’ 신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풀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수량성과 영양 가치가 가장 우수한 사료용 옥수수 종자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

 전국 농협·축협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에서는 ‘광평옥’과 ‘다청옥’ 우선 공급 신청을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받는다. 이후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https://www.seedplaza.or.kr, 063-919-1614∼6)에서 2024년 2월부터 신청받는다. ‘신황옥’ 종자 신청은 2024년 2월부터 ㈜한울상사(031-298-0561∼3)로 하면 된다.

 ‘광평옥’은 말린 수확량이 단위면적(㏊)당 21.5톤으로 수입종(P3394)보다 4% 많고 쓰러짐에 강하다. 또한, 남부 지역에서 문제시되는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에도 강하다. 가뭄, 습해 등 재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확량을 유지하며, 수입종보다 가격이 30∼44% 정도 저렴**하다.*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 잎의 색깔이 짙게 변하고 풀 길이가 짧아지며 병이 진행되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 초기에 감염되면 이삭이 거의 패지 않고, 후기에 감염되면 이삭은 패나 종자가 충실치 못해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종자 가격: 광평옥(14,000원/kg), 수입종(20,000∼25,000원/kg) (‘23년, 추정 공급가: 농축협 공급가 기준)

 ‘다청옥’은 말린 수확량이 단위면적(㏊)당 23.7톤으로 수입종(P3394)보다 14% 많은 다수성 만생종 품종이다. 수확기(황숙기) 이후 늦게까지 이삭 아래 잎이 푸르게 유지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한다. 또한 다른 품종보다 이삭 길이가 길고 쓰러짐에 강하며 줄기와 잎 부분에 조단백질 함량이 많아 영양 가치도 높다. 지난 9월 전북 완주 농가에서 열린 ‘사료용 옥수수 현장 적용성 평가회’에서 ‘다청옥’은 수확기까지 잎이 푸르게 유지되고, 이삭이 클 뿐 아니라 수확량도 많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숙종인 ‘신황옥’은 말린 수확량이 단위면적(㏊)당 약 16.6톤으로 수입종(P1543)보다 3% 적지만, 이삭 비율이 43%로 높아 사료가치가 우수하다. 수염 나오는 기간도 74일로 짧아 다양한 작물과 이어짓기할 수 있다. 강원도 횡성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두번짓기(이기작) 하는 농가는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 구매비용이 47% 정도 절약돼 사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쌀겨, 보리, 귀리 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풍부한 사료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고종철 과장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국내 사료용 옥수수는 수입종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내 육성 품종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08:5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3
  2.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단계하락 1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2
  4. 해외 명품부터 K-뷰티까지…국경 없는 '위조상품' 주의보 NEW
  5.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6.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