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0.10일(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그 자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동 자산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하고 ㅇ 그 밖에 공제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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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이하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하였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 [참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하게 각각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예정
| | < 현행 > |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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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대상 | | 공제 상품 등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 ➡ | ① | ②, ③을 제외한 공제상품 등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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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금저축공제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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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고공제금 (5천만원) |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3.10.12. 시행예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23.8.31.~’23.10.10.)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3.7.18. 공포, 10.19. 시행)시행일에 맞추어 2023.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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