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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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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공직기강 ‘비상소집’으로 부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입은 군인

- 중앙행심위 “비상소집이라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해야”

 

□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각각 인정

 

□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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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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