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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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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정명령 및 운영 활성화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11일(수)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하기로 의결하였다.

< 국내대리인 제도 >
ㅇ(도입배경)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도입(’19.3.)
ㅇ(지정의무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3개월 간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 필요성 인정(이상의 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업자)
ㅇ(국내대리의 업무 범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의 업무 전반(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

< 실태점검 개요 >
ㅇ(점검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 공개 및 현행화 여부,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 중 이용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 중점 점검
ㅇ(점검기간) ’23년 5월~7월
ㅇ(점검방법) 각 사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 평가(직접 접수·처리 여부 및 처리기간 등)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한편,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하였으나,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전자우편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 아마존 웹 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크게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접수·처리 여부 및 처리기간 등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도 존재하였다.

* (국내대리인의 지정 형태) 국내법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사업자의 법인), 법무법인(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법률사무소), 별도법인(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위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예: 국내법인 존재시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합리화 및 운영 미흡시 처분 등)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김기환(02-2100-311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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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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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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