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체계 강화

2023.10.12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기관 간 소통·합동훈련 등...재난현장 협업체계 강화




-재난현장 소통체계 강화…재난안전통신망(PS-LTE)기관 간 활용 규정

-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


-인파밀집사고 예방…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사고현장 질서유지 확립


소방청(청장 남화영)은「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하여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재난안전통신망(PS-LTE)기관 간 활용 규정△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등이다.

먼저,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소방,경찰,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간 합동훈련을 규정하였으며,

다수의 인원이 몰려서 발생하는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훈련 시 근무자·거주자 등에 대한피난·대피유도 훈련과피난로 사전 숙지 및 확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경찰·지자체 등과 협업하여,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교통통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사고현장 사회질서 유지활동을 추가하는 등 재난현장 사회질서 유지체계를 개선했다.

김조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지역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소방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용철

(044-205-7560)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홍종덕

(044-205-757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6:5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