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내에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3.10.13.(금) 공포되었다.
최근 금융분야 내 AI 등 첨단기술 도입,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환경下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하여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고 `23.10.13.(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원회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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