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10.12.) 결과

2023.10.12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 12.(목) 개최되었다.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참석 양측 관계기관 

   - (우리측)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주필리핀대사관, KOICA 등

   - (필리핀측)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농업부(어업수산자원국), 교통부, 해군, 해안경비대, 경찰(해안담당), 해안감시센터, 우주청, 팔라완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 주한필리핀대사관 등

   - (국제기구)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artn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마닐라에 사무국 소재)


  ※ 우리는 한-중국 해양대화(2021년 출범)에 이어 두 번째로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2022년 출범(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2022. 9. 21., 부산 개최)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분과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하였다.


   해양 경제 분과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선도전략(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K-OEI)을 소개하였다. 특히 김동배 국장은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리핀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해양 환경 분과에서 우리측은 2050년까지 해양 폐기물 발생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예방·수거·재활용 등 전주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양 폐기물 관리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EMSEA) 등과 연계한 우리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필리핀 마닐라 만 지역에서 추진중인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등 코이카(KOICA) 개발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측의 향후 추가 수요와 사업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해양 안보·안전 분과에서는 양측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측은 해양영역인식 전략과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회의를 마치고 필리핀 해양경찰청 본부와 해안감시위원회 산하 해양영역인식센터 현장을 찾아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해경은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 협력 관련 우리측은 양국간 해양 연합 훈련 현황과 우리 퇴역함정의 필리핀에 대한 추가 양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필리핀 양국간 방산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다자·지역 차원 해양 협력 분과에서 양측은 유엔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자 차원의 해양법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필리핀 해양대화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운영 중인 해양 특화 협의체라는 점에서, 양측은 이를 향후 한-아세안 국가 간 해양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내년에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붙임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3:4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