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하였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4.7% 증가(2,933건→3,364, WOAH)
** 사할린 3건(바다오리류, ’23.7.20.~25.), 연해주 1건(야생오리류, 항카호수, ‘23.8.14.)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역 취약 가금농장(산란계, 종오리 농장) 1,138호에 대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내 외국인근로자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내에 겨울 철새가 계속 도래하고 있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붙임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검출 현황
2.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수칙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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