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자 환경방송 등 <박정 의원, 환경부 가습기 관련제품 ‘엉터리 관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물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가 합법으로 유통
② 지난해 회수조치된 6개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제품 중 2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 미흡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수증기를 발생(가습)시키는 초음파 진동 기기에 ‘물과 함께’ 넣는 아로마 오일은, ‘방향제’가 아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며,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초음파 진동 기기는 ‘가습기’임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유통·판매 전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 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초음파 디퓨저에 물과 함께 첨가하는 아로마 오일은 미승인 불법제품임
< ②에 대하여 >
○ 지난해 위반이 확인된 6개 제품은 현재 모두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 위반제품과 포장·형태 등이 유사한 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 확인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회수명령 등 조치예정이며, 향후 시장감시를 철저히 하겠음
○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같이 전용기기를 통해 지속 방출되는 방향·탈취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 중임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고시)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 ‘23.9.6∼27 / 규제 심사 등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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