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2023.10.16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10.16.~27.)...연말 추가 지정 -
-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예정(10월 중)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6.(월)~27.(금)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분석비용의 25% 공제)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년 11월)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ams)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중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안내서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공지사항, biz.kista.re.kr/ipams)이나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알림소식/사업정보, www.kista.re.kr)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정책/업무>지원시책>지식재산권창출지원>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차관, 제2차 한-영 국방전략대화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6:3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3.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NEW
  4.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5.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3
  6.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