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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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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16(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윤수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제도이행 평가결과(전년도말 기준) 및 향후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10.16일(월)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과장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전문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카지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7개 기관


· 논의안건  ① ‘22년말 기준 제도이행 평가결과

              ② 내년도 제도이행평가시 변경사항

              ③ 유관기관 협조필요사항 등


 먼저, 금융회사등의 전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및 업권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개요 ☞ 참고


 내규 마련 등을 측정하는 부문와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을 당부하였다.


  * 분야별 평가결과 점수 : 내부통제 체계 > STR·CTR > 고객확인 > 내부통제 운영 순


 또한, 全 업권에 거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리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지표개선(예시) : 고객확인 검증 추가 / 배점조정(예시) : 전담조직 평가 +20점 증가 등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회원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유관기관 역할강화 방안(예시) : 독립적감사 강화방안,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하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실무협의체 논의사항(예시) : FATF지정 위험국가 대응조치 차등화, 자금세탁방지 착안사항 공유 확대,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 조정, FATF 최신 논의사항을 반영한 지급정지 근거마련 논의, 전담인력 관련 기준 조정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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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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