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명시적인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2023.10.16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첫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