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자 한겨레 <설악산 케이블카 조만간 착공, 환경 훼손 귀막고 밀어붙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에 검토를 끝낸 것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
□ 설명 내용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팀(15명)을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로 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23.9.25~10.13)하였고, 법적 처리기한(10일)을 준수한 것임
- 공원계획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허가함
○ 아울러, 설악산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협력 협약도 양양군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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