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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조달물자 품질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지킨다

2023.10.1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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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조달물자 품질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지킨다
•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안전·보건 위생 관련 물자 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 유해물질 검출 등 치명결함 발견 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물품도 대체, 환급 조치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안전관리물자 :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안전물자 △맨홀뚜껑 등 도로 안전물자 △살균제, 탈취제 등 보건위생 안전물자를 포함 125개 품명으로 구성


 이번「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 적발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이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적용된다.

 둘째,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셋째, 품질결함 발생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품질점검 당시 결함이 발생한 해당 납품 건만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함이 발생한 부품을 사용하는 비슷한 제품(동일 세부품명)에 대해서도 재점검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치명결함: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함

 다섯째, 품질결함 발생 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요청, 관련 인증취소 등의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거래정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달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검출 등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일시적인 판매중지 후 별도로 거래정지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판매중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개월 판매중지 후 6개월간 거래정지 조치 결정 시, 기존 규정은 별도로 6개월 거래정지를 적용하였지만, 앞으로는 판매중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4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반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공공조달물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경희 서기관(042-724-730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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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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