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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2023.10.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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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태탐방로 2026년 준공예정, 생태관광지역 매년 운영비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생태관광 및 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개요.

      2. 2024년 신규 국가생태탐방로 선정대상 현황.

      3. 생태관광지역 개요.

      4. 2023년 신규 생태관광지역 현황. 

      5.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김세진 (044-201-7311) 담당자 사무관 곽태영 (044-201-731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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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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