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제45차 GPA 총회」에서 주요 감독기구와의 개인정보 정책 협력 강화 논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제45차 GPA 총회」에서 주요 감독기구와의 개인정보 정책 협력 강화 논의
-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양자회의 가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버뮤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GPA) 총회 참석 중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와 잇달아 만나 인공지능(AI)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신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10.16.(월) 오후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에 관한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통칭

최 부위원장은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11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난해 체결된 한국 개인정보위-영국 정보위원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보다 진전된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10.17.(화) 오전에는 울리히 켈버(Ulrich Kelber)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위원장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동향 및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위원장은 최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는 ‘베를린 그룹’이 매우 의미있는 국제 논의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울리히 켈버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국경없이 전 세계로 즉시 확산되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동향을 빠르게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베트랑 뒤 마래(Bertrand du Marais)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을 만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양 기관이 이를 위한 협력과제와 성과를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최 부위원장은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위원을 만나 ‘히로시마 인공지능(AI) 프로세스’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를 통해 양국 간 기업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규제정책과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분야 국제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국제규범 마련 논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강윤아(02-2100-248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중앙선 영천역 화물열차 탈선과 관련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3:17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4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2
  3.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상승 4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