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 공공시장 진입 돕는다

2023.10.17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회


소방청,우수 연구개발 성과물 공공시장 진입 돕는다




-소방청,연구개발(R&D)수행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제도 설명 및 혜택 안내

-최근5년 이내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사업화한 제품 대상

-공공성․혁신성 갖춘 제품 혁신제품으로 지정..심의거쳐 소방청장 인증서 발급

▲구매면책▲수의계약▲시범구매사업 등 지정 후 각종 혜택 안내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의 일환으로‘2023소방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19일(목)오후1시,대전 소재롯데시티호텔에서『2023소방청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소방청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50여 개소를 대상으로판로 지원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최근5년(2018년~2022년)내 소방청의 연구개발(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또는기술중혁신성과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대상 가운데 기술혁신성 평가 및 현장확인 등 평가심의에 최종 통과한 제품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쳐소방청장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 따른 구매면책▲혁신제품 지정 후3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으로 적용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러한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신청 방법 및 절차,주요 혜택등을 소개하고,연구개발사업의 실증을 돕는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등 대내·외 지원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동욱 원장 직무대리는“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우수 소방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본 설명회를 통해 소방R&D결과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소방산업 활성화와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실 장

한동훈

(041-559-0580)

소방정책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이지향

(041-559-058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3:4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